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억수로단순한메밀소바
억수로단순한메밀소바

부당해고일까요? 무급?유급? 휴무일까요?

지금 주5일 5시간씩 알바중인데 지난주에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나와딜라고 사장님 본인아들이 나오게됬다고해서 좋게 알겠다고 했는데 일요일날 오후에 갑자기 월요일날 가게를하루 쉰다고 연락와서 어지 하루 쉬었어요~

이렇게 쉬게된건 무급일까요 유급일까요?

참고로 주휴수당포함 주급으로 받는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한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말씀하신 내용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자를 쉬게 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입니다.

    질문자께서 일요일에 ‘월요일 쉰다’는 통보를 받고 쉬신 것은 근로자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용자의 일방적 휴업이므로, 원칙적으로 유급(휴업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날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휴무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평균임금의 70퍼센트로 계산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경영상 사정으로 쉬라고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할 의사가 있으나 사업장의 사정으로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은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회사사정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사정으로 일을 쉬고 근로제공을 못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업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상 의무를 지우기는 어려워 해당 일자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확인을 해보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