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추럴한멧새148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한달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25년 10월 2일 늦은 저녁에 보행중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에 치여 본넷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크게 다친건 아니였고 명절이 길다보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혼자 검색을통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하여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명절이 끝나도 몸이 좋지 않아 한방병원 방문하니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받으라고 괜찮냐는 전화였고주 2-3회 통원으로 받고있었습니다.그러던도중 합의전화가왔고 통원치료 및 경미한부상으로는 70정도 합의가 최대라고 하더라구요.보통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사고난시점이 명절전이라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입원을 해도 되는지 몰랐던 저는 좀 억울합니다.이러한 부분으로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자동차부상치료비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저는 따로 운전자 및 자동차 보험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사고 보험 및 합의 질문드립니다.내리막길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쳤습니다.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으로는 가해자가아닌 피해주분이 받는 보험이라고 알고있습니다.가족중에서도 관련 보험은 하나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피해자께서는 의수가 고장나 비용이 3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대학생이다보니 비용이 적은 금액이아니라 질문드립니다.피해자분께서는 제가 학생이라는것을 생각하여 많이 배려해주십니다.혹시 피해자분께서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하여 만약 100% 보상이 된다면 제가 따로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진단서가 350이 나온걸 확인했다면 제가 보험이 따로 없다보니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자전거 보험 문의드립니다.(가해자입장)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고있는데요 얼마전에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못줄이고 지나가는 아주머니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아주머니 팔이 의수인데 부러졌다고 합니다.금액은 150만원정도라고 하셨어요…저는 실비만 가지고 있는데 찾아보니 부평시에서 가입해주는 자전거 보험이 있더라구요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제가 보험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에서 민사로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달전 5일 일한 업체(음식점)가 있었습니다.5일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업장에서 음식을 재사용을 목격했습니다.5일동안 일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기분과 죄책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하여 6일차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급여날이 매월 말일이길래 연락을 드렸으나 몇일동안 연락을 안받아 한달뒤쯤에 톡으로 연락드리니직접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커뮤니티에도 올린다고 협박적인 말투와 연락을 한참동안 기다리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그이후로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해당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업주분에게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다고 말씀드리니 기존에 가지고있던 저의 개인신상으로'내가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너가 안온거다' '다른 사람들도 알수있게 널리 퍼트려주겠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가지 밀고가겠다' 라며 답변 받았습니다.몇일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한건지 입금을 해주셨습니다.그러나 업주분은 마지막말에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업장은 저 포함 3명에서 일하는 음식점이였습니다.(질문1) -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 받았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업장에서 업주분이 말한 업장피해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또한 저의 개인신상을 가지고 널리 퍼트려주겟다는 협박적인 말투와업주분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까지 밀고 가겠다',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등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및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습니다.(질문2)더이상 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미작성 업체에서 민사로 고사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안녕하세요.요식업으로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한달전 5일 일한 업체(음식점)가 있었습니다.5일동안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업장에서 음식을 재사용을 목격했습니다.5일동안 일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기분과 죄책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며 잠도 제대로 못잤습니다.하여 6일차에 당일 퇴사통보를 하였습니다.급여날이 매월 말일이길래 연락을 드렸으나 몇일동안 연락을 안받아 한달뒤쯤에 톡으로 연락드리니직접와서 사과하고 받아가라고 하셨습니다.커뮤니티에도 올린다고 협박적인 말투와 연락을 한참동안 기다리는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죄송하다 말씀드리고 개인사정으로 3개월간 못간다고 말씀드리고 입금부탁드린다고 하였으나그이후로 계속 연락이 없었습니다.해당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었고업주분에게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었다고 말씀드리니 기존에 가지고있던 저의 개인신상으로'내가 안준다는것도 아니고 너가 안온거다' '다른 사람들도 알수있게 널리 퍼트려주겠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가지 밀고가겠다' 라며 답변 받았습니다.몇일 후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을 한건지 입금을 해주셨습니다.그러나 업주분은 마지막말에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더이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업장은 저 포함 3명에서 일하는 음식점이였습니다.(질문1)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업장에서 업주분이 말한 업장피해에 관련한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또한 저의 개인신상을 가지고 널리 퍼트려주겟다는 협박적인 말투와업주분이 지속적으로 말했던 '금전적, 정신적 피해보상 끝까지 밀고 가겠다', '업장피해로 민사소송 진행하겠다' 등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로 정신과 상담 및 약을 처방받아 복용 하고있습니다.(질문2)더이상 저런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