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보행자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25년 10월 2일 늦은 저녁에 보행중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에 치여 본넷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크게 다친건 아니였고 명절이 길다보니 가해자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혼자 검색을통해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하여 근처 정형외과를 방문했고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명절이 끝나도 몸이 좋지 않아 한방병원 방문하니 그때 연락이 왔습니다. 치료 받으라고 괜찮냐는 전화였고
주 2-3회 통원으로 받고있었습니다.
그러던도중 합의전화가왔고 통원치료 및 경미한부상으로는 70정도 합의가 최대라고 하더라구요.
보통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고난시점이 명절전이라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입원을 해도 되는지 몰랐던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따로 운전자 및 자동차 보험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환자[12-14급] 통원 2-3회 추가 더 통원한다고 해도 자동차의 부상 위자료는 급수별로 고정되어 있답니다. 15만원+통원교통비8천원*통원일수+향후치료비라서 그 정도 제시하긴 한답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등 의료기록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입원치료가 없었다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 합의금이 많치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MRI등 검사를 했다면 검사결과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 합의금산정에는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상해정도, 진단내용, 합의시점에서의 몸상태, 치료방법, 치료기간, 치료횟수, 소득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보통의 합의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질문내용으로 유추를 해보면, 1. 상해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아 염좌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점 2. 통원치료를 받은 점으로 보아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치료비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현재 몸상태에 따른 향후 치료비가 어느정도 발생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또한 사고난시점이 명절전이라 아무런 연락이없었고 입원을 해도 되는지 몰랐던 저는 좀 억울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합의금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이로 인하여 합의금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해당 사고로 골절등이 있었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입원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 자동차부상치료비는 통상 피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한 담보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담보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자동차 부상 치료비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경미한 부상의 경우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대인 담당자가 산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을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아야 하며
그 금액으로 합의 이후에는 치료를 받아야 하니 만약 그 금액이 부족한 상황(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경우)이면
합의 없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를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