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를 당했었는데 운전자를 괜찮다고 보냈는데 연락처도 모르는데 뒤늦게라도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차가 잘 다니지 않는 좁은 골목에서 뒤에서 차가 팔꿈치를 가볍게 들이 박았고 아프긴했지만 크게 다친게 아니라 별일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를 낸 아저씨의 괜찮냐는 질문에 괜찮다고 했고 그아저씨는 괜찮냐 몇번 물어보더니 그냥 갔어요. 2주이상? 그 정도 지난거 같아요...처음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차사고 난 팔이 뻐근하고 아프고 힘이 잘 안들어가는 느낌이 나는데 최근 자주 아파서 사고당한게 생각났습니다. 치료비 많이 나올까봐 무서워서 병원은 못가고있는데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 날은 어쩌면 통화음성파일에 남아있을 수도있을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전자를 찾을 수 있다면 차량사고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사고주변에 cctv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질문자분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주와 차량을 찾게 된다면 보험 처리 등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전화 번호나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을 하시거나 경찰 신고 후 차량을 찾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사고 2주가 지난 후이기 때문에 현재 통증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며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통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랙박스 등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사고 처리를 확실하게 하여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번호판이나 관련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보험사와 연락을 통해 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차주 입장에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툼을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고난 부위의 통증이므로 사고 후 3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통화 음성 파일이 남아있다면 연락처를 받았다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연락하셔서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하셔서 접수 번호 들고 병원 가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