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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최고로신선한운동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소득 미신고, 휴업수당 미지급 등

자영업 대창집에서 알바를 2개월 했었는데요.

1. 근로계약서 쓰자고 여러 번 요구했지만 끝까지 미작성

2. 채용 시, 18-22 근무로 정했는데 여러 번 적자를 이유로 조기 퇴근 시키고 휴업 수당 미지급

3. 월급 입금을 안 해서 수차례 연락하고 받아냄

4. 월급에서 세금 3.3% 공제해놓고 신고를 안 해서 연말 정산 환급이 안 됨

5. 일손 필요하면 부르겠다 연락 후 일방적으로 근무 스케줄 열외

상시 근무자 수가 5인 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2023년 여름 근무이고요.

제가 미성년자라 연말 정산 신경 별로 안 쓰다가 다른 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일이 있어서 고용 관련 사이트들 확인하다 알게된 거예요. 사고치거나 매장에 손해끼친 일 없고요. 동네 좁으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냥 넘어가자 싶어서 잊기로 하고 대화를 캡쳐도 안 했어요. 이제는 핸드폰 바꿔서 남은 기록이 없어요.

그나마 남은 건 백업해놓은 제가 직접 엑셀 작성한 근무 일지랑 세금 신고 안 한 사실밖에 없는데요.

세금 신고를 안 하고 공제는 한 사실까지 알게되니 어이가 없어서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가지 각각 효력있는 증거로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다른 건 몰라도 공제한 거 신고 안 한 건 진짜 선 넘는 것 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원천징수하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좋지만 없더라도 조사를 거쳐 인정이 가능하니 우선 이 부분을 문제 삼아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임금의 지연지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4.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마찬가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