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를 했는데 간이지급명세서 조회가 안돼요

올해 3월에 2주정도 주14시간 알바를 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인수인계를 안해주는 문제로 그만뒀었고 저때문에 알바공고비용 발생했다는 타령을 하면서 급여를 주지않아서 노동청에 신고도 했었다가 사장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협박도 들었다가 결국 급여는 받았었습니다.

그때 3.3프로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주고 끝났는데 홈택스에 들어가보니까 간이지급명세서 내역에 그 알바한 게 없더라구요 사장님이 아직 작성을 안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매달 작성해야하는거로 알고있거든요 근데 제가 금방 관둔거라 그냥 3.3프로 금액 떼고 명세서 제출을 안한 것 같아요 그럼 제 3.3프로의 금액은 사장님이 가져간건데 이거 신고안되나요? 사장님한테 카톡하기는 좀 그래서 홈택스에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방법으로 사장이 지급명세서 제출을 이미 했을수도 있는건지 그래서 제가 모르는건지,, 신고를 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를 공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