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주6일근무, 하루 7시간근무(오후4시~저녁11시)
화요일 휴무, 근무한 날짜 금,토,일,월,화(휴무)수
휴무 합치면 6일, 빼면 5일
월급여 240만원.(근로계약서 정직원으로 작성)
제 계산으론 240/31*77419원*6=464,514가 나오는데,
들어온돈은 361,660이 들어왔고
4대보험 문의하니 3.3프로 했다고 하네요.
제가 알고 싶은건 계약서도 썼고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
파트타이머식의 계산을 한거 같아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사 시 "240만원/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 받으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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