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란한풍금조110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내용 사용자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전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내용이 달라 법적 문제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채용공고정규직 채용업무내용 :1. 시설안전점검 관리 및 시설물 관리2. 기관 내 환경미화 및 위생, 방역관리3. 기타 복지관 공통업무근로계약서1년 계약직 후 무기계약 전환업무내용: 총무과이렇게 공고문과 계약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며 심지어 계약서상 업무내용이 불명확해 사실상 거의 모든 업무를 제게 떠넘기는 상황입니다이에 제 담당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까지 떠안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한 바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와 근로계약 무효소송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23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회복지관 아동치료시설에 근무하던 치료사가 동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본인이 작성해야하는 치료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상태입니다미제출한 서류는 치료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며 저희 기관의 지도점검때 해당 서류의 누락으로 인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해당 치료사에게 누락서류에 대한 신속한 제출과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내용의 불성실성으로 인한 급여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해 작성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분 급여를 지연하려고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