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23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회복지관 아동치료시설에 근무하던 치료사가 동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본인이 작성해야하는 치료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상태입니다미제출한 서류는 치료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며 저희 기관의 지도점검때 해당 서류의 누락으로 인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사에게 누락서류에 대한 신속한 제출과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내용의 불성실성으로 인한 급여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해 작성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분 급여를 지연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