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치료사의 퇴사 후 업무관련 서류 미제출에 대한 급여 지급문제와 내용증명에 대해 조언부탁드려요
23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회복지관 아동치료시설에 근무하던 치료사가 동년 12월 31일에 퇴사하면서 본인이 작성해야하는 치료관련 서류를 미제출한 상태입니다미제출한 서류는 치료아동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매우 민감한 내용들이 있으며 저희 기관의 지도점검때 해당 서류의 누락으로 인해 매우 큰 손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해당 치료사에게 누락서류에 대한 신속한 제출과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 상에 근무내용의 불성실성으로 인한 급여지연 또는 미지급에 대해 작성이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2월분 급여를 지연하려고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을 시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인데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어떤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손해배상은 민사절차를 통해 별개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고,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증명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되었든 임금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도의 불성실로 인해 급여를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한다는 내용은 존재하더라도 무효겠습니다.
급여는 정상 지급하시되, 내용증명등을 통해 압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임금 지급과는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잘못이 있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임금을
지연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이유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면 불법입니다.
일단 임금은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