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신고

2021. 12. 10. 01:10

제가 동네 치과의원에서

2016년 입사 2017년 퇴사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가서

진정 서류 내도될까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몇년 지나면

소용없나요? 지금 그곳에서도 근무하는 직원 몇명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비해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12. 1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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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해당 법령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퇴사 후 5년 이내에 진정,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1. 12. 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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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퇴사시부터 5년내에는 가능합니다.

      2021. 12.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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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하는 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해당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입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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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로 인해 노동청 진정(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알리고 싶다면 고용노동부에 "청원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진정과 달리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021. 12. 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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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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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공소시효 이내인 것인지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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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용노동부가서

                진정 서류 내도될까요?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몇년 지나면

                소용없나요

                별도 신고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시간이 한참흐른뒤 신고하는 경우 실무상 감독관이 범죄로 인지하여 검찰로 넘길지는 의문입니다.

                2021. 12. 1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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