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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명시 없음,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현재 치과위생사로 근무중입니다. 타 직종은 잘 알지 못하나, 치과위생사의 경우 계약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직서 반려로 퇴사의견 구두 전달은 이미 해둔 상태입니다. 아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않고 지금 나갈지 계속 다닐지 협박을 받은 상태입니다. 물론 퇴직금 안받고 나온다는 의사 역시 거부당했습니다)

저의 퇴직금 보호를 위하여 내용증명은 돌아오는 8월 14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여, 법적효력을 받기 위해 해당 날로부터 2달을 더 근무하여야한다고 상담을 주셔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명시가 없다면 노동청에 고발한 후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법적효력을 받기위해 다녀야하는 2달동안 무슨 짓을 당할지 장담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돈 많고 시간 많은 상사인 관계로 법적효력을 인정받기 이전 2달동안 무단결근을 한다면 그쪽에서 소송을 과연 안 걸지 알 수 없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치위생사의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제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근로계약서 상 근로기간 명시가 없다면 노동청에 고발한 후 당일 퇴사가 가능할까요?

    • 근로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없으면 무기계약직입니다. 고소 사유가 아닙니다.

    • 퇴사는 선생님 마음입니다.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 사직서 제출하고 그냥 퇴사하세요. 단, 인수인계서는 제출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을 거라면 바로 퇴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거부해도 아무 상관없고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개시일만을 정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퇴사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