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사일과 연차소진에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일반 의원에서 기간 미정으로 페이닥터로 일하는 중입니다.
만 2개월 2주차에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이 시점에서 대표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습니다.
1. 퇴사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
2. 연차는 최소근무기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근무일 1년 미만의 계약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1번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는 상위법인 근로계약법에 위배되어 강제력이 없다. 2번의 경우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한 달에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업계가 좁아 제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부당한 일인지를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