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퇴사일과 연차소진에 최소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2023. 05. 25. 10:43

일반 의원에서 기간 미정으로 페이닥터로 일하는 중입니다.

만 2개월 2주차에 퇴직 의사를 구두로 밝혔고 이 시점에서 대표원장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었습니다.

1. 퇴사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

2. 연차는 최소근무기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근무일 1년 미만의 계약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1번의 법률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는 상위법인 근로계약법에 위배되어 강제력이 없다. 2번의 경우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므로 한 달에 하나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여집니다.

업계가 좁아 제 주장을 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부당한 일인지를 알고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3. 05. 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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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근무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2023. 05. 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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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한달을 못 채우고 퇴사하는게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 보기는 어려우나

      의사로 병원에 근무하시면서 갑작스레 퇴사를 하게 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더불어, 연차의 경우에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 발생하기 때문에

      질문자 분에게는 2개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나

      경험상, 페이닥터 분들은 급여가 워낙 높아,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경우 있으니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선지급이 급여항목에 있다면, 추가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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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사직통고기간 중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023. 05. 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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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고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결근처리할 수 있을 뿐이며 퇴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로 퇴직금이 없으니 평균임금 문제도 없습니다.

          최소근로기간은 근거 없는 소리고 계약서에 명시해도 무효이며, 연차휴가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2023. 05. 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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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최소 한달 뒤부터 가능하고

            - 퇴사일은 근로계약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후로 처리(4대보험 상실)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2. 연차는 최소근무기간 채우지 못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

            - 연차휴가는 만 2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이미 2일이 발생하였고 발생한 연차는 사용이 가능 합니다. 페이닥터의 경우 포괄임금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만약 이러한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더라도 발생한 연차의 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므로 사용 가능 합니다(만약 연차수당 포함한 포괄임금이라면 연차휴가 사용 시 해당 수당만큼 차감될 수는 있음)

            2023. 05. 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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