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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갈곳없는누렁이

갈곳없는누렁이

사직서 작성후 해고예고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상 25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상태였습니다만 별다른 언급없이 추가로 근무하던 와중 1월 21일에 곧 폐업할 예정이니 2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직서 작성하러 오래서 작성하고 난 뒤에 사실 폐업 안 하고 영업중인 걸 알게 됐습니다.

일단 바로 사직서는 무효라는 문자를 보내놓은 상태인데 이 경우에도 해고수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통보일부터 퇴사까지 약 28일으로 계산되는데 이러면 해고예고수당은 이틀치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유진 노무사

    정유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용기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말 그대로 해고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는 완벽히 해고예고수당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켜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사직서를 써버렸으니 상황이 꼬여버렸습니다.

    해고통보받은 증거물이 있으시다면 다퉈서 인정받으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사업주는 권고사직 혹은 자진퇴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근로자분이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이를 뒤집을 증거물을 확실히 챙겨놓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날짜 계산에 상관없이 하루라도 어기면 무조건 30일치 이상의 임금이상을 지급받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해야 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적용되며해고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사건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11916220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그 일수와 상관없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28일 전에

    예고하였어도 30일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하게 작용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폐업할 의사 없이 질문자님을 해고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회사가 폐업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해고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는 퇴사할 의사가 없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에 서명하면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이 되어 원칙적으로 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28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도 30일 전에 한 것이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전부 받음)

    사직서에 함부로 서명하시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해고로 인정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기에 의한 사직서 제출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초 폐업의사가 없었음이 확인된다면 사직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고기간에 관계없이 30일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고임을 주장하기는 어렵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