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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마호가니

마호가니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상 만료일이 25년 12월 31인데 계약에 대한 언급없이 26년 1월 21까지 똑같은 근무중이었어요.

그러다 1월 21일에 폐업 통보를 받았는데 폐업 날짜는 2월 18일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대로 근무하고요.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묵시적 연장으로 보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2026.2.18까지만 근무하자고 한 것이 계약기간 만료인지 아니면 해고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 이후로 연장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까지만 연장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사용자가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어느 시점까지 연장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법리적으로 묵시적 계약연장 후 해고인 상황으로 주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종전의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한 근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