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5.12.31까지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 2026.2.18까지만 근무하자고 한 것이 계약기간 만료인지 아니면 해고인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 이후로 연장한 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했다면 해고가 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을 폐업일까지만 연장한 것으로 해석이 되면 사용자가 2026.2.18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한 것은 해고가 아니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어느 시점까지 연장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