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상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없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올해는 계약을 안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무종료일 1개월 전에 해고통보 없었습니다.
위로금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직 2023년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