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이후 퇴사처리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12월까지 근무하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1월 급여는 근무안해도 지급되니
퇴사처리일은 2월 1일이라고 합니다
모든내용은 구두로만 통보되었고 (녹취록)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하지않아서 지급해야하는 해고통보수당을 한달급여 더주는걸로 해결하려 하는것 같습니다
저는 퇴사의지가 없음을 여러번 밝혔고
절대 사직서를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추후 부당해고로 신고할 예정이며, 회사측에서 통보한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게되면
위로금 명목으로 1월급여 지급했고 권고사직으로 합의했다고 얘기할것 같네요..
저한테 어떤게 이득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예고수당 지급이 된다면 해고가 부당해고인지 정당해고인지가 문제됩니다. 부당해고인지는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있는지, 서면절차를 준수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노동위 제소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해고의 사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증거가 없다면 회사와 상담시 질문자님은 계속근무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 주장하고 이후 회사의 답변에
대해 녹음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