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에 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12월까지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모두 녹취되었음)
예정대로 한 달되는 시점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