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떳떳한양128
떳떳한양128

구두로 해고통보시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한달전에 구두로 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는 쓰지 않았고 저는 12월까지 다니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모두 녹취되었음)

예정대로 한 달되는 시점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