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2023년2월1일 입사
2023년10월18일 이직권유
2023년11월15일 퇴사통보
2023년10월18일에 사장님으로부터 이직할것을 통보받았고
알겠다고 하였고 정확한날짜는 고지하지않아 그럼 언제까지근무하면 되는지 미리 말씀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2023년11월15일 퇴근하는중에 오늘까지하면 된다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이직권유받고 퇴사통보 받기까지 어떠한 언급도없었습니다
해고예고했다 하더라도 정확한 날짜언급이없었고 30일되기전에 퇴사통보라 신청가능하고 지급받을수있겠죠?
만약 지급못한다고 하면 제가 할수있는게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