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2023년11월
2023년 11월18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궁굼해서 여쭙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쯤 사장으로부터 다른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받았고 알았다고 하였습시다 허나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고지하지않아 언제까지 근무하면되는지 미리 말해달라하였고 사장이 알았다고하고 얘기는 끝났으나
퇴사당일인 2023년 11월18일 저녘 퇴근할려고하니 그제서야 오늘까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다른곳에 몇일뒤 입사는했지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