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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노린재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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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해당되나요? 2023년11월

2023년 11월18일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궁굼해서 여쭙니다

퇴사하기 한달전쯤 사장으로부터 다른자리를 알아보라는 통보를받았고 알았다고 하였습시다 허나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고지하지않아 언제까지 근무하면되는지 미리 말해달라하였고 사장이 알았다고하고 얘기는 끝났으나

퇴사당일인 2023년 11월18일 저녘 퇴근할려고하니 그제서야 오늘까지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거에요

이경우 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되나요?

다른곳에 몇일뒤 입사는했지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굼합니디ㅡ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하고 나서 3개월 이상 근무하던 중 해고 통지 받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해고예고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해고예고통보 시 해고일을 특정하지 않고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해 보이긴 하나,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3. 따라서 결국 노동청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사장이 정확히 언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면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그전에 얘기한 것은 무의미 하고, 결국 마지막에 당일 해고한 것이니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여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일인 2023년 11월 18일 전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