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로 근로자가 말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를 말하는 고용주는 해고?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입니다
만약 제가 1월 31일자로 그만두겠다고 자진퇴사의사를 밝히는데 사장이 갑자기 다음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요 저는 거부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자진퇴사 일자보다 더 일찍 내보내겠다는건데 권고사직 및 해고에 해당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직일 변경에 대한 합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31.자로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그보다 조기퇴사를 시킨다면 해고가 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조기퇴사를 제안하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하면 됩니다.
해고가 되려면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노무수령거부 등)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 일자를 앞당기고 근로자의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가 퇴사일자를 앞당겨 퇴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합의해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