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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달팽이226
단아한달팽이226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21.1.1.부터 첫출근했고 근로계약서도 근무기간이 21.1.1.부터 라고 되어있고,

근무하다가 3.25.에 사장이 말하길 3월말 즉 3.31.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라고 해서 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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