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부당이득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곳은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제가24년 2월1일에 입사해서 25년 1월4일에
1월 21일 까지만 근무 하라는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장님께서 해고하시면서 1월 21일까지만 나와달라 그 대신 1월달까지 일한걸로해서 급여는 챙겨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퇴사 이후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해서 받는다면
1월달까지 일한걸로 챙겨준다고 하신 부분을 반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호의적으로 지급한 해당 금품에 대해서 반환할 의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