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6월8일 퇴사예정입니다.
23년. 24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2년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없이 정확한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는지?
병원측에서는 사표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8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다음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이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