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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호감있는억만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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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통보. 퇴사가능?

6월8일 퇴사예정입니다.

23년. 24년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4대보험은 병원측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22년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한다는 내용없이 정확한 기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수도 있는지?

병원측에서는 사표 수리를 못한다고 하는데

8일에 퇴사를 하게되면 그다음 무단결근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병원측에서 무단결근으로 손해배상소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소송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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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책임질 부분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사전 사직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소송을 하지는 않습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 퇴사 30일 전 통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만일, 근로자가 30일 전 퇴사 통보없이 그만둘 경우(근로자는 당일 퇴사 통보 후 당일 퇴사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음)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무단 결근으로 사용자가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근로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월급제라면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임금기일이 경과 되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 전에 협의 없이 퇴직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회사만 처벌을 받습니다. 근로자는 미작성이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못합니다.

    전부 근거없는 협박이고 무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다시 작성 하지 않고 계속 근무 하는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 작성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