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한딱새98
- 기업·회사법률Q. 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한가요?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더라구요.(서범석 변호사님 블로그 참고했습니다/ 직원 채용(취업)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해도 되나요?(범죄기록조회,범죄조회,수사경력회보서) /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벌금이 기록 남는지(회보되는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그럼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적인 예시로 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요이처럼 신규 채용예정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계약직 식대 중도인상 방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6월 중순부터 연봉계약직 채용 예정인 회사입니다. (24.06-25.06 계약기간으로 1년 단위 재계약 예정)현재는 내부 급여규정상 연봉계약직은 식대 및 교통비 지급이 되지 않으나, 추후 규정이 식대나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변경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식대나 교통비가 지급되도록 규정을 수정하고 해당 연봉계약직의 월 급여에 식대를 추가해서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면(연봉 총액은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보다 인상됨)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 시간계약직의 경우 식대와 교통비를 수령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급여의 구성이 고지되어있지 않고 시급에 대한 내용만 고지되어 있어 식대가 인상된다 해도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연봉계약직도 같은 양식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연봉 총액에 대해서만 통지)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별도 서류 작성이 필요 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에 중식비가 포함되나요? 통상임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통상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노동에 대해 지급되는 금액이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인지하였습니다.1. 통상임금에 월 중식비와 교통비(매달 일정하게 지급됨) 금액은 포함되나요?2. 통상임금으로 시간외근무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3. 그렇다면 시급 11,000원인 직원이 시급*209시간 외에 매달 중식비 10만원(비과세), 교통비 10만원(과세)을 받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산정한다면 11,000원 x 근무한 시간(209시간) + 중식비 10만원 + 교통비 10만원 / 209시간 * 1.5배 가 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기본급+직책급+근속급+교통비+중식비 합쳐서 세전 급여 1,818,770원인데 2024년 최저임금 안걸리나요? 9시부터 6시 주5일근무입니다. 다만 연봉으로 따질 경우 중간중간 고정성과급이나 보너스가 나와서 최저 연봉(24,728,880원)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보너스라던지 성과급이 아무것도 없는 달의 경우 1,818,770원에서 세금 떼고 들어오는데... 괜찮은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취업규칙이 없는데 제가 다니는 회사 문제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23년 말에 설립(등기)된 회사에 금년도 1월 2일자로 취직했습니다. 대표 외에는 다른 회사(출자한 법인)에서 파견 나온 직원만 있었고 제가 법인 명의로 된 첫 직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파견 직원과 작성했으나 인사 급여 규정등이 아예 없는 채 입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인 것도 전혀 모르고 입사했습니다. 처음 취업공고나 면접시 했던 말과 다른 업무를 맡게 되었고요.현재 회사의 각종 규정들을 제가 만들고 있는데요.. 문서 부칙에 시행일은 작년 12월 31일로 써있습니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요. 규정은 출자한 법인 것과 유사하게 만들고 있는데(그렇게 하라고 함) 2월에 상여 100% 지급 내용이 있었습니다.그런데 2월 급여에 받지 못했고요.아직 규정을 내부적으로 수정중이고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의받지 못했는데, 결의 이후에 해당 조항이 확정된다면 그게 3월이나 4월 이후더라도 청구할 권리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회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나요? 참고로 대표는 무보수고 비상임이라 출근 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형 IRP 퇴직연금 납입액에 상여금(성과급)이 포함되나요?저희 회사는 기업형 IRP로 퇴직금을 운용중이고, 매달 월급의 1/12를 직원 개인별 IRP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시간급 직원만 있어 딱 근무한 시간만큼의 급여의 1/12만 입금중인데, 만일 상여금을 지급했을 경우 이 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여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피복비 : 매년 3월, 9월 지급2. 명절 상여 : 구정, 추석 지급3. 성과급 : 매년 200% 지급4. 특별성과급 : 회사의 매출성장에 따라 지급 이 중 퇴직금에 산입되는 것, 불산입되는 것을 구분해주세요!! 근기도 함께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근무 최대 수당은 얼마인가요?안녕하세요. 회사를 새로 만들고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상 주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이 넘어가는 근무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 1.5배(가산근무수당 50%)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 줘야한다는 내용은 인지하였습니다.그런데 '1.5배'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더 주면 안되나요?이를테면 저희 회사의 모회사는 1.83배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으로 위반이 아닌가요?위반이 아니라면 시간외 근무 수당을 통상 임금의 10배, 50배 이렇게 지급해도 문제가 없나요?관련 법률이나 근기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법인 이사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재직중인 사단법인에는 정관상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전년도 결산을 하고 이사회, 총회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회나 총회를 3월이 지나서 하게 되면 (2개월 이후) 어떻게 되나요?이는 정관을 위반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정관을 위반하면 어떤 제제가 가해지나요?알아보니 위법한 절차나 사안을 가지고 개최된 이사회의 경우 무효가 된다고 하는데, 정관을 위반하고(기일) 열린 이사회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급여 106만원 미만 직원의 원천세 신고액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원천세 등 신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지난달에 회사가 처음 생겼고 현재 총급여액이 106만원이 되지 않는 직원만 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갑니다)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제가 원천세 신고 기한을 놓쳐 오늘 신고를 했습니다원천세 신고액을 0원으로 계산하고 신고하니 가산세 등도 (당연하지만) 0원이더군요1.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을 경우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2. 그렇다면 기한후 신고를 했음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3. 앞으로도 총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직원만 있으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면 원천세 0원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irp) 산정 방법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금을 개인형 IRP를 통해 매달 이체해주고 있습니다.1월의 경우 1월분 세전급여 / 12 를 해서 입금하는데요, 입사 12개월이 지나면 13개월차에 지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휴가보상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차를 아예 미사용할것으로 보고 세전 급여에 산정하여 나누기 12 해서 이체해주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