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범죄경력조회,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있는데,
다음과 같더라구요.
(서범석 변호사님 블로그 참고했습니다/ 직원 채용(취업)시 (성)범죄경력조회 요청해도 되나요?(범죄기록조회,범죄조회,수사경력회보서) /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 벌금이 기록 남는지(회보되는지) <인천 형사 변호사>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그럼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신원 확인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표적인 예시로 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있는데요
이처럼 신규 채용예정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등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근로자 채용 시 신원 확인은 보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면접을 통해 확인합니다.
NH농협은행 신규채용 결격사유와 같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명시하고, 채용 전에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유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는 다음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7.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 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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