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꾀꼬리27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산재기간 퇴직금지급요청 질문2020년 07월 01일 ~ 2020년 10월 31일(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2020년 8월 28일부터2020년 8월 - 4일근무 (1,120,000원)2020년 9월 - 7일근무 (1,960,000원)2020년 10월 - 7일근무 (1,960,000원)2020년 12월 5일 산재발생2020년 12월 05일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하면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들어가서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일용직 산재 퇴직금지급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0.07.01. ~ 2020.12.31. 계약서를 작성하고2020.12.05.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2023.12.31. 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산재기간동안은 근무일수 인정되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하는데 맞나요?또 산재기간동안에 해고는안되지만, 임의퇴사는 가능하다고하는데 서류는 어떤걸 받아야하나요?퇴직여부를 여쭈고 서류를 받아놓으면 퇴사인정이 된다고하는데 어떤서류인지 잘 모르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