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산재기간 퇴직금지급요청 질문
2020년 07월 01일 ~ 2020년 10월 31일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 계약없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2020년 8월 - 4일근무 (1,120,000원)
2020년 9월 - 7일근무 (1,960,000원)
2020년 10월 - 7일근무 (1,960,000원)
2020년 12월 5일 산재발생
2020년 12월 05일 산재가 발생해서 산재처리를 해주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재처리를 받았다고 퇴직금을 달라고하십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하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로 들어가서 지급안해도 되는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만약 지급해야한다면 계산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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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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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의미하고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