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붉은하늘소260
붉은하늘소260

건설업 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근무기간 : 22.03(4일)

22.04 / 22.05 근무 x

22.06(17일)

22.07(4일)

22.08(7일)

22.09(20일)

22.10(25일)

22.11(26일)

22.12(12일)

23.01 / 23.02 근무 x

23.03(23일)

23.04(19일)

23.05(24일)

23.06(17일)

이 경우 근무일수로 따지면 198일 이지만 22.03~23.06으로 계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

중간 2개월씩 2번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서 계속근로 1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한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병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