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퇴직금지급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회사 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A 근로자]
근무기간 : 22.03(4일)
22.04 / 22.05 근무 x
22.06(17일)
22.07(4일)
22.08(7일)
22.09(20일)
22.10(25일)
22.11(26일)
22.12(12일)
23.01 / 23.02 근무 x
23.03(23일)
23.04(19일)
23.05(24일)
23.06(17일)
이 경우 근무일수로 따지면 198일 이지만 22.03~23.06으로 계산하면 1년이 넘습니다.
중간 2개월씩 2번은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런 경우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백기간이 길어서 계속근로 1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한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한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에 미달한 월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병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 합계가 52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