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된 기프티콘일때 신고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경품으로 2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사용된 기프티콘이면 신고가 가능한가요?기프티콘은 3개월전쯤 받았는데 얼마전에 사용하려고 하니 제가 사용하려고 한 날보다 이틀 전에 사용된 기프티콘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전 저에게 준 기프티콘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준 것인데 바코드나 주문번호 등을 유출한 적이 없는터라 이후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기프티콘을 전해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어 경품을 받을 또 다른분께 중복으로 보내신게 아닌가 하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확인해보고 답장주겠다고 하고 며칠째 답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지만 저의 소유가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경품을 준 사람이 아닌 미상으로 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