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 사용된 기프티콘일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품으로 2만원 정도의 기프티콘을 받았는데 사용된 기프티콘이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기프티콘은 3개월전쯤 받았는데 얼마전에 사용하려고 하니 제가 사용하려고 한 날보다 이틀 전에 사용된 기프티콘이라고 하더라고요. 3개월전 저에게 준 기프티콘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준 것인데 바코드나 주문번호 등을 유출한 적이 없는터라 이후 누가 사용했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기프티콘을 전해준 사람의 전화번호가 있어
경품을 받을 또 다른분께 중복으로 보내신게 아닌가 하고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확인해보고 답장주겠다고 하고 며칠째 답을 못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기프티콘이지만 저의 소유가 된 것일까요? 그렇다면 신고가 가능한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경품을 준 사람이 아닌 미상으로 하고 신고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하려면, 이를 준 사람이 사용된 기프티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속여 준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능성을 판단하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본인이 구매하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다만 누가 사용한 것인지를 사용된 곳에 문의하여 어느 정도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