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력서 경력에 3개월 이하를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에 기재되나요?바로 전 직장에서 23년 11월 16일 ~ 24년 1월 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수습기간에 해당되지만 23년 12월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었어요1. 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기간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할까요?2.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되고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될까요?3. 전 직장 제외하고는 총 경력 4년 9개월 정도 되고전전 직장은 3년정도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전전 직장껄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