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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뱀179
풋풋한뱀17924.01.15

이력서 경력에 3개월 이하를 기재하지 않으면 허위사실에 기재되나요?

바로 전 직장에서 23년 11월 16일 ~ 24년 1월 8일까지 근무했었습니다.

수습기간에 해당되지만 23년 12월부터 사대보험에 가입했었어요


1. 2개월 조금 안되게 근무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기간에 무조건 기재를 해야할까요?


2. 입사하고자하는 회사에서 최종 합격 후

직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야되고

허위기재 사실 발견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될까요?


3. 전 직장 제외하고는 총 경력 4년 9개월 정도 되고

전전 직장은 3년정도 다녔는데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전전 직장껄로 제출해도 문제가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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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경력사항 기재 여부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의 지침에 따르므로, 해당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기재해야 한다면 기재해야 하여야 하고, 이를 은폐할 경우 추후에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 경력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직전 회사의 경력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허위기재 사실에 해당합니다.

    3. 같은 질문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경력으로서 기재 자체를 하지 않고, 그 이전의 회사만 경력으로 작성한 뒤,

    해당 회사의 원천징수증과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면, 현 회사로서는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되도록 이전 경력내용은 숨기지 말고 기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경력은폐도 일종의 허위기재에 해당이 됩니다.

    3. 어느시점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지는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무조건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취소 사유로서의 허위기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