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변경 가능할까요?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혼인한지 2년 이전의 신혼 부부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증여를 받고 싶은데그 전에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상황이라 관련해서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나 기타 사항을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금전적인 부분은 한쪽 집안에서만 지원이 있습니다)혼인신고일 2022년 6월 경증여하는자: 부모증여받는자: 자녀증여액: 1억5천만원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싶은데(결국은 2억5천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여가 필요하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우선은 1억5천에 대해서만 증여 받는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혹시 1억5천에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증여 받으면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미 2022년 1월에 부모님께 2억5천여만원 가량을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그 와중에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발표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보통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며이 부분이 불가하다면새롭게 증여세 신고와 면제 받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