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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느시198
성실한느시19824.01.12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변경 가능할까요?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혼인한지 2년 이전의 신혼 부부입니다. 이번에 신혼부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하여 증여를 받고 싶은데

그 전에 부모님께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상황이라 관련해서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나 기타 사항을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금전적인 부분은 한쪽 집안에서만 지원이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2022년 6월 경

증여하는자: 부모

증여받는자: 자녀

증여액: 1억5천만원


1억 5천만원을 증여 받고 싶은데

(결국은 2억5천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여가 필요하겠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우선은 1억5천에 대해서만 증여 받는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혹시 1억5천에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증여 받으면 이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미 2022년 1월에 부모님께 2억5천여만원 가량을 차용증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갚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가 발표되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가 가능할까 궁금합니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신고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에 빌렸던 돈을 증여로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부분이 불가하다면

새롭게 증여세 신고와 면제 받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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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마포 세무사

    세무회계 시연 대표세무사 황연하입니다.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내용 참고하세요.

    https://m.blog.naver.com/wisehwang/223288484941


    2024년부터 시행예정인 신혼부부 추가 증여공제 1억 원 혜택으로 가족 간 돈거래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대부분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을 위해 증여하거나 차입하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부모자식간 돈거래를 할 때 증여세 대상이 되지 않기 하기 위해 차용증을 써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하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다음과 같은 규정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상증세법」 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즉, 1년간 적정이자(현재 정기예금이자율 4.6%로 규정됨)가 1천 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원금x4.6%x365일/365일=1천만원을 역산해보면 대략 2억1700만원의 원금을 빌리고 무이자로 한다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27.5%(비영업대금의 이익)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가족간 돈거래가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려면 단기간 내에 실질적 상환이 이루어지는 등 차용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상증세법 기본통칙 45-34…1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 등의 작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법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로 성립하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불요식 행위로 특정 문서없이도 구두만으로도 서로간의 합의로 체결되는 것이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식행위로 서면을 작성합니다.


    이 때, 두 가지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하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고 다른 하나가 차용증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대주와 차주가 함께 작성하여 2 부를 각각 보관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차용증은 차주가 대주에게 작성해주는 문서로 1 부를 대주가 보관하다 돈을 갚는 즉시 차주에게 도로 내주는 형태의 계약서입니다. 가족간의 돈거래를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이니 어느 형태든 상관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기입해야 할 기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용금액 원금 기재

    대여일자

    변제기일 및 변제장소

    이자의 지급

    지연손해금

    채무자, 연대보증인 등의 자필서명


    위와 같이 서류를 작성하였다면 자금출처소명의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증거능력과 집행력을 모두 갖춘 서류로 만들려면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공증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족 간의 거래이고 비용이 들기에 현실적으로는 계약서 스캔본을 이메일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아 증거를 남기라고 조언드립니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는 이 정도 입증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소명가능합니다.


    2024년 추가 1억 증여공제가 가능해질 때, 아래 규정을 이용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 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영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채권자가 면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날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채권포기각서'등을 작성하시어 이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한 가족간의 돈거래는 정리되는 것입니다.​


    ​대표전화 02-6953-8317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세무회계 시연을 찾아주세요!


    세무회계시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1 동진빌딩 3층 301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질문 내용대로 기존 차용증을 증여로 대체할 수없습니다.

    다만 일정방법으로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니 아래 블로그를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m/12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는 이번엔 생긴 혼인이나 출산으로 인한 증여 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새롭게 증여를 받고, 해당 금액으로 상환을 하시거나 또는 상환을 먼저 하시고 새롭게 증여를 받으셔야 합니다.

    3.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