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 분실물 폐기처리 후 손님께서 찾으러 오셨을땐?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머플러 분실물이 나온 다음날 찾으러 온다고 하여보관하고 있었는데, 찾으러 오지 않으시다가일자로 24일 정도 이후에 오셨습니다.그 사이에 다른 분실물(목도리, 장갑, 모자 등) 다양한분실물을 다시 찾아가신 손님분들도 많았고 워낙 가져가지 않아먼지가 생긴 분실물들을이 많아져 한번에 폐기하였는데 해당 머플러가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을 cctv 로 확인하였습니다.손님께선 있다고 하여 찾으러왔는데 없다고 하니 당황도 하시고 게다가 명품 머플러에 선물 받은 것이라 배상을 원하십니다.더군다나 제가 직접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니 제품 가격이 120~130만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인데, 비슷한 색상의 모델을 최저가로 검색하여 해당 제품가에 반만 배상해달라고 하십니다.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선물 해준 분에게 제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구입 년도를 따져 배상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아니면 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상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보험처리를 하려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보험사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