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분실물 폐기처리 후 손님께서 찾으러 오셨을땐?
식당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머플러 분실물이 나온 다음날 찾으러 온다고 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데, 찾으러 오지 않으시다가
일자로 24일 정도 이후에 오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분실물(목도리, 장갑, 모자 등) 다양한
분실물을 다시 찾아가신 손님분들도 많았고 워낙 가져가지 않아
먼지가 생긴 분실물들을이 많아져 한번에 폐기하였는데 해당
머플러가 폐기물과 섞여 버려진 것을 cctv 로 확인하였습니다.
손님께선 있다고 하여 찾으러왔는데 없다고 하니 당황도 하시고
게다가 명품 머플러에 선물 받은 것이라 배상을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제가 직접 보상을 해야한다고 하니 제품 가격이 120~130만원 정도 호가하는 제품인데, 비슷한 색상의 모델을 최저가로 검색하여 해당 제품가에 반만 배상해달라고 하십니다.
감가상각을 생각하면 선물 해준 분에게 제품 구매 영수증을 요구하여 구입 년도를 따져 배상하는게 맞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배상을 해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보험처리를 하려했는데, 해당 건에 대해선 보험사 지급이 어렵다고 하십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제품의 중고거래가격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얼마에 구입한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따져 금액산정이 되야 하며, 무조건 상대방 말을 믿어 120~130을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실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님의 주장은 새제품가격의 반을 배상해달라는 것인바, 해당 제품이 새제품이 아닌이상 이러한 주장에 법적은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제품의 중고가액(명품이라면 중고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이 손해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