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에서 지갑을 폐기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사람이고 서울에 출장이 있어서 모 프랜차이즈 빵집에 지갑을 두고 왔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왔고 매장 직원이 분실물 신고를 해주셨고, 매장에 전화해서 꼭 서울 올라갈 일이 있어보관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실한지 두 달이 되었고 당일 지갑을 찾으러 가려고 방문 전 전화를 드렸으나,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나 지갑을 폐기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전화와서는 직원들의 소통 부재가 있었고,가게 내부 지침상 한달 지난 분실물은 폐기하고, 지갑을 보관해달라고 말씀드린 직원은 그만 둔상태라 보상을 해줄 수 없고, 면허증. 카드 재발급 비용만 줄 수있다고 합니다.
지갑의 금액대는 잘 모르고 선물 받은 의미있는 지갑인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객이 임치한 물건을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단으로 폐기한 경우 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원만히 합의가 안되시면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액의 특정이 다소 문제될 소지가 있어 다소 난해한 법정다툼도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 신고 후 2개월이 지난 점 고려하면, 해당 직원이 가게에 전달하지 않은 것인지, 가게에서 실수로 폐기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아 그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