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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호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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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12
    Q. 퇴직금 중도인출 예정, 수술 및 진료 예정인 상황에서 0.125% 증빙방법은?어머니의 관절 수술로 인해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있습니다아직 수술 등 치료로 인해 의료비는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건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연봉의 0.125를 초과 하는 증빙서류는 전부 지출 한 내용만 서류로 내라고 하는데아직 수술이나 치료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빙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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