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도인출 예정, 수술 및 진료 예정인 상황에서 0.125% 증빙방법은?
어머니의 관절 수술로 인해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 수술 등 치료로 인해 의료비는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건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연봉의 0.125를 초과 하는 증빙서류는 전부 지출 한 내용만 서류로 내라고 하는데
아직 수술이나 치료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빙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수술이나 치료 전이라 비용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