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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호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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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인출 예정, 수술 및 진료 예정인 상황에서 0.125% 증빙방법은?

어머니의 관절 수술로 인해서 퇴직금 중도인출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아직 수술 등 치료로 인해 의료비는 지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건 진단서를 발급받을수 있는데

아직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연봉의 0.125를 초과 하는 증빙서류는 전부 지출 한 내용만 서류로 내라고 하는데

아직 수술이나 치료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증빙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 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직 수술이나 치료 전이라 비용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퇴직금 중도인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