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시 6개월이상 요양과 비용은12.5%넘는대
이미납입 증명서하고
향후치료비추정서로도 퇴직금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료비를 납입한 영수증은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입증하려면 의료비 비용이 확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