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 대해질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에서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6개월 이상 요양 + 연간 임금 총액의 12.5%의 의료비가 지출이 되는 경우라는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2.5% 라는 기준이 법적이 요건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 3조 3호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종전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 부담 요건이 없었으나 개정되어 현재는 위 요건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퇴사할 때 지급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중간정산을 방지하고자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중 하나로서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