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관련 문의

2022. 08. 19. 11:59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고자하는데 부양가족으ㅏ 요양에 대하누사항으로 신청을 하고싶은데 법규가 변경되어 이제는 12.5프로 이상 지급되어야한다는 규정이 있더리구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ㅜ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조모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여 계속 요양중이신데

요양원 납부비용은 1년간의 비용만 인정이되는건지? 아니면 지난 몇년간의 비용도 인정되는건지요? 앞으로도 얼마나 더 지불될지 확정할 수도 없는데..

그리고,납부 증빙은 요양원의 비용 납부 영수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건지요? 아니면 제 통장이나 카드로의 납부 내역까지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건지요?

급하게 좀 받고싶은데 법 변경된 후 이 부분이 너무 어렵네요. 노무분야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연간 임금총액은 직전년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며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원천징수 영수증, 산재보험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입된 임금액으로 확인합니다. 중간정산 요건과 관련한 의료비로 해당되는 항목은 ​병·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산후조리원 등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등이 해당되며 병원 등에 진찰·치료 등에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미용·성형수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과 위의 의료비에 해당하더라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에 지급해야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를 말하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지출한 의료비는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 영수증, 의료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고,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는 청구서·의료기기 견적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해당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나, ‘향후의료비추정서**’로 증빙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때,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증빙자료(청구서 등)는 중도인출 시점으로부터 최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합니다.

* 의료기기의 구입·임차에 대한 견적서의 경우 병원 등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장구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등으로 의료기기의 구입·임차 필요성을 추가로 입증

** ‘향후의료비추정서’는 치료 종료 시까지 또는 환자의 잔여생존기간 동안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비를 합산하여 작성되므로, 향후의료비추정서에 기재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중도인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곤란

2022. 08.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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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비 한도는 1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서 증빙이 가능할 것입니다.

    2022. 08. 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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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의료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의료비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2022. 08. 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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