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중에 본인또는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할경우는 요양병원 6개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하는 기준인건가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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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요양이 종결되는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6개월 이상 치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6개월 입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라함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병,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요양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을 입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 및 간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중대한 질병,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