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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바구미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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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관련 문의 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중에 본인또는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할경우는 요양병원 6개개월 이상 입원을 해야하는 기준인건가요???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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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란 반드시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를 포함하여 요양이 종결되는 때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6개월 이상 치료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6개월 입원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통원치료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라함은 입원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의 요양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질병,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봉의 12.5%를 초과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양이란, 요양병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부터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양병원에 6개월 이상을 입원해야한다는게 아니라 질병 등으로 인해 치료 및 간호에 6개월 이상 소요될 정도로 중대한 질병, 부상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