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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까마귀184
관대한까마귀18422.04.14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재 정산 사유는 근로자의 시어머니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1.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라는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선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빙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2. 요양이 종료된 경우가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로 치료비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받은 서류로는 진단서, 소견서가 있습니다.

3. 만약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금 안에 약값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근로자의 치료비 부담금의 기간이 따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부양가족 관련한 전체 치료비 부담금인지 혹은 중간정산 신청일자 기준으로 1년이내 처럼 기간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의 요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에서 병명 및 치료기간(6개월 이상)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제출서류로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아울러 의사의 소견서 등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확인을 하면되고, 특정 질병에 한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이때 부양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관련 퇴직금 중간정산은 병원의 진단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 요양

    확인 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과 병원비 지불한 서류,

    부양가족 확인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도상환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