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중 부양가족 6개월이상 사유 등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하는데, 부양가족(친모)가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원에 계십니다.(23년 3월부터)
하지만, 담당자가 6개월이상 요양+연 근로소득의 12.5%의 연관 의료비 영수증이 필요하다 합니다.
AI 답변으로는 법적으로는 비용 기준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무엇이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 지불한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326, 2021.05.20.).
이때, ʻʻ의료비ʼʼ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의 직전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와 중도인출 신청 시점에서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란 중도인출 시점에서 아직 의료비를 지출하지는 않았지만, 의료기관 등이 발행한 청구서 등을 통해 지급해야 할 것이 예정된 의료비로 중도인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여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