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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기린166
상냥한기린166
  • 민사법률
    24.01.13
    Q. 게임계정거래사기1대주가5대주에게1대주는2대주에게(계좌이체)250에계정을팔고 계정의 값어치를 늘려서3대에게 350에 팔았고 여기서 값어치를 더 올려서500에4대주한테 팔았을경우에 1대주가 4대주 혹은 5대주의 계정을 회수했을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승소 확률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수를 당했을경우 2대주가 3 4 5대주한테 1대주의 개인정보를 준다면 이부분도 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1대주는 중간에 2대주 연락처를 차단한적이 있다고합니다. 사유는 게임관련 문의나 연락을 받고싶지않다는 이유로 2대주의 연락(카톡차단)등을 차단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1대주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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