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계정거래사기1대주가5대주에게
1대주는2대주에게(계좌이체)250에계정을팔고 계정의 값어치를 늘려서3대에게 350에 팔았고 여기서 값어치를 더 올려서500에4대주한테 팔았을경우에 1대주가 4대주 혹은 5대주의 계정을 회수했을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 승소 확률이 있나요? 그리고 만약 회수를 당했을경우 2대주가 3 4 5대주한테 1대주의 개인정보를 준다면 이부분도 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승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1대주는 중간에 2대주 연락처를 차단한적이 있다고합니다. 사유는 게임관련 문의나 연락을 받고싶지않다는 이유로 2대주의 연락(카톡차단)등을 차단한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1대주에게 불리하게 적용시킬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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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해를 입은 4대주 혹은 5대주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만약 회수를 당했을경우 2대주가 3 4 5대주한테 1대주의 개인정보를 준다면 이부분도 따로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승소할수있는지" 이부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무단제공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거스오 보입니다.
1대주가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약상의 의무가 없는 한 연락을 차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