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대주가 회수를 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등 형사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계정에 대하여 회수문제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추가현 부분도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배상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