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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파릇파릇한파인애플
제가 게임계정을 구매하려합니다.
현재 그 계정은 몇명이 쓴지는 모르지만,
현재 사용하고있던 계정주인이 저한테 계정을 팔면서 하는말이 만약 1대계정주인이 그 계정을 회수한다면,
자신이 100퍼센트 환불해주겠다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사용하다가 회수당하면 전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건가요? 환불안해주겠다하면 고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정을 판매한 자가 회수시에 환불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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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회수하는 경우 위와 같이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환불에 대해서 불이행하는 건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