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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화사한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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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건 고소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꼭 도와주세요ㅠㅠ)

한 게임 계정에 현재 5대주까지 갔습니다

1대주 2대주 3대주 4대주 5대주

판매자 판매자 나 구매자 구매자

판매자

이렇게 됩니다.(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점 이해 부탁드립니다..ㅠㅠ)

일단 제가 계정을 구매했고, 아침에 5대주가 계정을 회수 당했다고 4대주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 4대주는 저한테 환불건으로 연락한 상황입니다.

계정을 판매했다는것이 어떻게보면 소유권을 넘겨준건데 여기서 제가 환불을 해주는게 옳은지, 아니면 안해줘도 정당한 대처인건지, 혹은 저도 전 주인들에게 연락을 해야하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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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계정회수에 관여한 경우가 아닌 한 이는 환불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을 회수당한 경우에 적어도 본인이 판매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본인 역시 직접적으로 회수를 한 게 아니라면 전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계정 회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회수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